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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집단학대 인천 어린이집 원장·교사 7명 실형 구형


입력 2021.08.09 15:06 수정 2021.08.09 15:0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진심으로 사죄" "피해 준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겠다"

피해 아동 부모 "지금도 극심한 고통 받아" 엄벌 촉구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33살 A씨와 3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육교사 4명에게도 징역 1년과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원장 46살 C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아동을 학대했고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원장 C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A씨 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받은 학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피해를 준 아이에게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 C씨는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다"며 학대 방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들이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폭행하는 등 26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아동 가운데 한 명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이불장에 가두는 등 상습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장애가 있는 원생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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