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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