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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징역 2년


입력 2021.08.20 10:36 수정 2021.08.20 10:3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후 회계보고를 하면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등 1627만원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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