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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신체감정' 김부선 신청 기각…"딸 불러내는 것 면목없다" 울먹여


입력 2021.08.25 17:50 수정 2021.08.26 11:1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인격권 침해 우려"…음주운전 전과 사실조회 신청도 기각

다음 재판 11월 10일, 딸 증인신청 초강수…비공개 심문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 ⓒ데일리안DB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대신 김씨의 딸 이모(33)씨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원고 김씨가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냈던 피고의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하면서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김씨는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감정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한 뒤에 이 지사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원고도 그 때 가서 인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외에도 김씨 측이 이 지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한 음주운전 전과 조회 등도 "이번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다음 기일에 김씨의 딸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김씨 측은 딸 A씨가 이 지사와 김씨가 2007년 한 바닷가에서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관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진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부의 결정에 울먹거리며 "딸에겐 면목이 없지만 비공개로 재판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는 "딸을 증인신청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화가 나서 했는데 사실은 딸을 여기까지 불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너무 답답해서 최악의 경우 비공개로 증인을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A씨 심문기일뿐 아니라 추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배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사안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 기일에 열리는 A씨 신문만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씨와 딸 이씨)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린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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