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서울경찰청 배당…혐의점 포착시 정식수사 전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본인 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23일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데 이어 전날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를 넘겨받았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특히 부친의 세종시 땅 투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건은 세종경찰청,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비밀정보를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국수본은 내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윤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면서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뢰하겠다“고 수사의뢰를 자진해서 요청했다.
윤 의원은 또 자신의 입출금 통장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돈을 보탰는지, 차명으로 소유했는지 샅샅이 까보시라"며 "지금 저희 집도 압수수색하시라. 부모님댁도 압수수색에 흔쾌히 동의하실 것"이라고 강제수사를 자진 요청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윤 의원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의 현재 신분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만, 부친이 세종시 논을 사들인 2016년 3월 당시에는 고위공직자에 속하지 않는 국개발연구원 재정복지정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수사에 나설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