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기소로 재판 준비 필요" 기일 변경 신청
법원이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을 2주 후인 24일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공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분양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아울러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일부 금액을 실제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해 같은 달 21일 뇌물죄로 기소했고, 이달 1일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