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양 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백신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군 등은 지난달 22일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군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 등은 위헌적인 직권행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방역패스 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