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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고3 학생 등 1700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07 16:50 수정 2022.01.07 17:2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고3 유튜버 양대림 씨와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24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양 군은 "방역패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백신접종도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이상 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군 등은 지난달 22일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군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 등은 위헌적인 직권행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방역패스 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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