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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송치


입력 2022.01.14 08:37 수정 2022.01.14 08:37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kg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여원어치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경찰에 이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전날 잠적한 이씨는 지난 5일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검거됐고, 지난 8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횡령금액 중 실제 피해액인 188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주식 손실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다만 이씨가 주식에 투자해 잃은 761억원 규모의 손실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11일 이씨 측은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위해 구속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같은 날 경기도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가족 중에서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이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돼있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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