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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헬륨가스 마신 13살 중학생 숨진채 발견…"질식사 추정"


입력 2022.04.06 09:29 수정 2022.04.06 09:4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소방당국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여"

경찰 로고.ⓒ뉴시스

인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헬륨가스를 들이마셨다가 질식해 숨졌다.


6일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중학생 A(13)군을 외출했다가 귀가한 그의 부모가 발견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쓴 채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군 부모는 '아이가 평소 장난기가 많았는데 택배로 헬륨가스를 주문했다'고 했다"며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군 부모와 헬륨 가스 판매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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