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 명목 수억원 챙긴 혐의로 재판 넘겨져
최씨 측 “윤우진에게 빌린 채무 갚은 것”…윤우진 “변제받은 차용금” 주장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실형 선고 불가피”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4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고, 취득한 금액과 정도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 측은 이 1억원에 대해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도 본인의 재판에서 이 돈을 최씨로부터 변제받은 차용금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최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구속 중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기도 해 정황도 불량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A씨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총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윤우진과 공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