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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유족 "동생 먼저 보내고 너무 비참한 생활, 구속시켜 달라"


입력 2022.04.19 19:06 수정 2022.04.19 19:0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검사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 필요해"

구속심사 1시간 10분 동안 진행…구속 여부 오늘밤 늦게 결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누나가 참석해 유족들의 힘든 상황을 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시작해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들은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수사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의 누나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는 원칙상 비공개이지만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나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소 부장판사는 이씨와 조씨의 심문이 모두 끝난 뒤 A씨 누나를 따로 불러 "유족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이씨의 보험 사기나 살인미수 등 여러 범행을 나중에야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수사 검사는 피의자들이 장기간 도주했다가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씨와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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