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4.19 21:04
수정 2022.04.19 21:0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적용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30)가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이씨의 내연남 조현수(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겐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