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곧 상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강력 반발 속에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대응에 따라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