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남성, 60대 행인 때려 숨지게 하고 손수레 끌던 고물수집상까지 폭행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도 나와
"피해자 왜 죽였냐" "마약한 것 인정하냐" 취재진들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 구로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60대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10시 23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를 왜 죽였나" "돈을 얼마나 가져갔나" "마약한 것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한말씀 해달라"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을 한 A씨는 고개를 든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서울 구로동 공원 앞에서 60대 B씨의 안면부를 발과 깨진 연석(도로경계석)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아파트에서 나왔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 C씨도 폭행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6시 9분쯤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A씨를 뒤쫓던 중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상대로 조사하던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