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메뉴판 가격 보고 고기 주문했는데…결제한 뒤에야 가격이 올랐답니다"


입력 2022.06.13 13:18 수정 2022.06.13 10:04        뉴미디어 팀 (newmediat@dailian.co.kr)

A씨가 방문한 식당에 명시된 왕갈비 가격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고깃집에서 식사한 후 메뉴판보다 높은 가격을 청구받은 시민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일요일에 아내가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집 근처 식당에 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두 공기, 소주 2병, 맥주 1병을 주문해 먹었다고 한다.


A씨가 첨부한 식당 메뉴판 사진을 보면 왕갈비는 1인분에 1만 2,000원이다. 된장찌개는 6,000원, 소주와 맥주는 1병에 각각 4,000원, 공깃밥은 1그릇에 1,000원이다.


메뉴판에 명시된 가격대로라면 A씨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4만 4,000원이 된다.


그런데 식당 측은 총 5만 6,000원을 결제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가 항의하자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식당 측에 따르면 왕갈비는 1만 4,000원, 소주와 맥주는 각각 5,000원, 된장찌개는 8,000원으로 인상된 상태라고.


그러나 식당 측의 주장대로 계산해도 A씨가 결제할 금액은 5만 3,000원이다.


A씨는 "따지니까 1,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3,000원을 주더라"라며 "바빠서 가격표를 수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가게 어디에도 인상된 가격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화를 삭이지 못한 A씨는 결국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서와 구청, 국세청 등 나눠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라면서 "인생은 실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뉴미디어 기자 (newmedia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뉴미디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