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 4월 공수처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동훈 고발
공수처, 고발장 접수 열흘 만에 각하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널A 사건' 당시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불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2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수사기관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사세행은 지난 4월18일 한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준수하고 국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사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한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이 고발한지 불과 열흘 만에 각하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사세행이 밝힌 사건 시점은 2020년 7월 29일이다.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 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던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한 장관 측은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독직폭행'을 주장했다. 반면 정 연구위원 측은 한 장관이 물리력을 행사해 현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 연구위원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연구위원은 같은 달 17일 "독직폭행에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