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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127명 수입물품 체납 처분 위탁


입력 2022.07.04 09:48 수정 2022.07.04 09:4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체납 금액 712억원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 2812명…관세청에 압류 의뢰 예정

세관 창고 ⓒ연합뉴스

서울시가 2021년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1127명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서울시는 올해 고액 체납자 2812명에 대해서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의뢰할 예정이다.


4일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27명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관리하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해 2021년 서울시의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오른 이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712억원에 달한다.


위탁 대상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단,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그간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 처분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그간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에 첫 위탁처분 대상자를 관세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인 2812명도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432억원에 이른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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