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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서 전기바이크 사고났는데 228만원…"수리비 과해"


입력 2022.07.16 18:28 수정 2022.07.16 18:1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제주 우도에서 삼륜 전기바이크를 대여했다 사고를 낸 모녀가 업체의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 까닭이다.


지난 14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전기바이크 사고 관련 조언을 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와 딸이 우도에서 전기바이크를 대여해서 타다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사고 난 전기바이크의 수리 견적을 설명했다.


총 비용은 228만원이었다.


나아가 차량 일일 휴게비용은 5만원씩 기본 3일 부과된다. 단, 견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휴게비용이 매일 부과한다는 게 이 업체의 규정이다.


A씨는 "도로 주행 중 외곽 경계석 추돌한 사고로, 전복사고가 아니다"라며 "대여 당시부터 바이크 상태는 좋지 않았고 뒷바퀴는 구멍 나 있었다. 하단부에도 흠집이 나 있는 등 견적서가 자기소개서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델명은 PNH-N1 삼륜전동스쿠터로 신차 가격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모델"이라고 했다.


A씨의 아내가 제주시청에 문의했으나 "자율등록업체라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소비자원 측은 "삼륜 전동자동차 가격 정비비는 알 수 없으나 판매가를 검색해봐도 20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주도는 한국 땅이 맞냐"며 "보험이 안 된다는 황당한 견적에 아내는 망연자실했고, 전기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말한 딸아이도 자책하며 대성통곡하는데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창피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참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제주를 찾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전기바이크의 견적에 멋지게 대응하고 싶다. 조언과 자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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