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명 "사실 인지 후 스스로 논문 철회해 줄 것 요청한 사안"
"서울시 산하 연구원 채용과정서 논문실적 평가 항목 없었다…채용과 관련 없어"
"고액 입시 컨설팅 의혹? 장남, 수시 아닌 정시로 대학 입학"
"차남은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 1회 받았을 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과거 자신이 쓴 논문을 중복 게재해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의 MBC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실을 인지한 후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왜곡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17일 박 부총리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 2011년 한국행정학회로부터 해당 논문 등재 취소와 2013년 8월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없는 '투고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표절로 판정된 논문은 교통 정책을 다룬 내용인데, 기존 논문과 제목만 다를 뿐 본문 대부분이 토시까지 똑같다"며 "박 장관은 2000년 이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며 한 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에 입사했다"고 전했다.
MBC는 이와 함께 박 부총리가 2018년 서울의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두 아들의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는데, 이 학원 대표가 2년 뒤 경찰 수사에서 대필과 대작을 해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도 보도했다.
교육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행정학리뷰에 해당 논문을 게재할 당시 박 장관은 국내에 있던 상황으로 1999년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지 후엔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연구원 입사 당시 해당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연구원이 당시 박사채용 과정에서 논문 실적이 평가 항목에 없었으며, 이에 채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컨설팅 의혹에 대해서도 "장남은 수시가 아닌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고, 차남은 2018년도 고3 당시 회당 20만원대의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대상 학원에 대한 고발 수사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이번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왜곡된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