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항공, 코로나19 이유로 한국 승무원만 해고
재판부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 고용 유지…한국 승무원 차별"
승무원 측 "성적 나쁘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 보장된 상태서 해고"
승무원 "판결까지 2년 6개월 걸려…짓밟힌 꿈 되찾아주길"
중국 동방항공에서 해고된 계약직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동방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항공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중국동방항공에서 해고된 승무원 70명이 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은 원고들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국인 항공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 차별적으로 거절한 것"이라며 "나머지 항공 승무원은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3월 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고 승무원들은 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승무원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했고 1명은 소송을 포기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승무원 측 변호인은 "성적이 정말 나쁘지 않은 이상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었다"며 "한 번도 승무원들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행이 중단되기 직전까지도 (회사가) 새로 도입하는 신종 항공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라고 해서 이수했다"며 "원고들로서는 계속해서 항공기 탑승을 이어나갈 수 있고, 정규직 전환이 되겠구나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회사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무원들은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판결받게 됐다"며 "그동안 동기 승무원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또한 "중국동방항공은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해 짓밟힌 승무원들의 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