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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면해


입력 2022.09.21 18:36 수정 2022.09.22 17:4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화 난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 휘둘러…특수협박 등 혐의

재판부 "피해자들, 트라우마 사라지지 않을 것…엄벌 탄원"

판결 확정시 형 집행…합의 기회 주기 위해 법정 구속 안 해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욱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허정인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씨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씨는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간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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