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울∼용원 노선 버스 회사에 마산 경유하도록 변경 명령
버스 회사, 기존 사업자 운행·수익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명령
대법 "불편 발생할 수 있지만 마산 주민 교통 편의 증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일부 시외버스 업체의 노선에 마산을 직권으로 추가한 경상남도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버스회사 A사와 B사가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운송사업계획 변경개선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서울∼마산 노선 시외버스를 운영해온 업체들이다. 원래 A사는 하루 59회, B사는 5회씩 운행했다.
그런데 2019년 3월 경남도는 서울∼용원(경남 창원시 진해구) 노선을 가진 버스업체 C사와 D사에 "마산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도록 경로를 변경하라"는 개선 명령을 한다. 마산 남부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맞추고자 C·D사의 하루 총 9회 운행 노선이 모두 마산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운행 거리는 약 4.5㎞ 늘었다.
이에 A사와 B사는 경남도가 기존 사업자들의 운행과 수익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꿨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심)은 A사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가 이익과 손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정당성·객관성이 없는 처분을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 명령이 정당했다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2016년 3월 다른 버스업체들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노선 경로 변경을 명령한 적이 있는데, 법정 다툼 끝에 명령 중 일부가 취소됐다. 해당 노선이 지나는 경상북도와 미리 협의가 안 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경남도의 2019년 처분이 2016년 명령 관련 소송이 끝난 뒤 이뤄졌으므로 경남도가 노선 변경에 따른 영향들을 고려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C사와 D사 기존 노선 이용자들에게는 운행 거리와 시간이 다소 늘어나는 등 교통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마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증대되는 교통 편의에 비하면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