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추가 증거목록 제출…피해자, 기존 28명에서 134명으로 늘어
세월호 참사 5주기 앞두고 SNS에 '유가족들, 세간의 동병상련 회 처먹어' 글 올려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의 공소장에 사건 피해자 106명을 추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차 전 의원 사건의 추가 증거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목록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106명 추가한 내용과 관련됐다. 차 전 의원 사건의 피해자는 기존까지 세월호 유가족 28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가족들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106명을 추가한 내용과 관련해 검사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올렸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