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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진 공소장에 피해자 106명 추가…'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


입력 2022.11.15 13:39 수정 2022.11.15 13:4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원에 추가 증거목록 제출…피해자, 기존 28명에서 134명으로 늘어

세월호 참사 5주기 앞두고 SNS에 '유가족들, 세간의 동병상련 회 처먹어' 글 올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차명진 전 의원이 2020년 4월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일대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3) 전 의원의 공소장에 사건 피해자 106명을 추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차 전 의원 사건의 추가 증거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목록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 모욕 사건의 피해자를 106명 추가한 내용과 관련됐다. 차 전 의원 사건의 피해자는 기존까지 세월호 유가족 28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가족들도 추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추가 피해자들이 고소인의 요건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 106명을 추가한 내용과 관련해 검사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올렸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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