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 구속영장 청구
2012~2018 조달청 발주 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 혐의
드러난 담합 규모, 6조8442억…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 규모
검찰이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 관련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7대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이다. 이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이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량과 가격은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