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이승기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
이승기 측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엔터)의 주장에 반박했다.
28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은 측은 "후크 엔터는 지난 25일 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고 했다"며 "위와 같은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는 후크 엔터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후크 엔터는 "(이승기가) 2021년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하여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기는 후크 엔터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후크 엔터가 이승기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크 엔터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후크 엔터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계산 또한 간단하다. 후크 엔터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후크 엔터가 언급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후크 엔터는 2021년경 이승기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와 후크 엔터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 엔터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후크 엔터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 엔터는 이승기가 후크엔터와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음원수익의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 엔터 측에 묻고 싶다"며 "만약 후크 엔터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이승기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으며,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이승기로서는 송구한 마음뿐임을 전해 드린다"고 사과한 법률 대리인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 엔터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기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 엔터에 '음원료 정산금 청구의 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이승기가 2004년 데뷔 후 137곡을 발표하며 96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이 내용증명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이 담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충격을 자아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