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소시효 임박 축소 신고 행위, 이미 12억 벌금 납부 사실 고려"
1616억, 1567억 보유했으나 각각 256억, 265억원 누락해 신고한 혐의
해외계좌의 잔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2015년도 축소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 절차 진행돼 벌금 12억원 약식 명령이 이뤄졌다"며 "2018년과 2019년도 과소 신고 행위는 개정 법령에 따라 신고 처분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각각 9억8000만원, 20억7900만원 통고 처분을 받아 모두 기한 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과소 신고는 공소시효 위반이나 개정 등 사유로 별도 처리됐고, 이미 납부한 벌금 79억여만원을 제외한 5억1300만원 내인 5억원의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으로 알려진 서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싱가포르 등 해외계좌에 각각 1616억원과 1567억원을 보유하고도 256억과 265억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