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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해 차 번호판 뺏기자…종이 번호판 달고 다닌 60대


입력 2022.12.02 10:45 수정 2022.12.02 10:4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뉴시스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뺏기자 종이에 프린트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던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인쇄소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떼어 행정청에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태료·자동차세 미납,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동차 관리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된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내고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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