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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니들도 당해봐라"…귀신소리 12시간 틀어 보복한 부부 결국


입력 2022.12.10 15:07 수정 2022.12.10 15:0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윗집 층간소음에 대응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귀신소리' 등 소음을 내 보복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 부부는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작년 10월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했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우퍼스피커를 검색하면 연관 키워드에 층간소음이 뜰 정도로 보복 소음용 스피커로 알려져 있다.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는데,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부부 측은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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