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운행 반환요금 20만원 빼돌려…횡령·업무방해 등 혐의
교통공사, 공익 제보 통해 사실 파악…관련자 순환발령 및 직위해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이 착복한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26일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해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또 사흘뒤인 29일엔 관련자 5명을 순환발령 조치했다.
이후 8월 9일 교통공사가 이들 중 3명을 직위 해제했고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사건은 강남역 관할서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이뤄졌고, 횡령 혐의에 직접 연루된 A씨 등 2명만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