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런 내용의 법안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두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수술실 보조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간호단체, 야당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여야 강대강 대치에 따른 정국 경색은 물론 정치력 부재 비판 등을 피할 수 없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