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휴대폰 도난당한 뒤 협박 당해, 폭로 내용 사실무근"…경찰에 고소장 제출
영상 촬영, 여성 동의 있었는지 여부 관건…이와 별개로 게시자 엄중 처벌 가능성 매우 높아
법조계 "게시자, 선수생활 차질 줄 정도 황의조 명예 훼손…협박죄 추가 적용 가능성도"
"영상, 합의 하에 촬영해도 상대방 의사 반해 반포 및 판매시 7년 이하 징역형·5천만원 이하 벌금"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여러 여성을 속여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폭로와 함께 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황의조와 게시자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만약 황의조가 상대방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 봤을 때 게시자에게 명예훼손 및 협박죄에 따른 엄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황의조는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그리스 프로축구팀 현지 숙소에서 문제의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 공기계가 사라졌으며,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온라인에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게시한 영상과 글이 유포됐다. 해당 글에는 황의조가 다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의조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자필 입장문을 배포하고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인물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는 "영상이 상호 동의 하에 촬영됐는지 여부 파악이 관건인데, 만약 황의조가 상대방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면 오히려 황의조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 봤을 때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어 보이고, 게시자에게는 명예훼손에 따른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대표로서 앞으로 선수 생활에 차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어서이다"며 "아울러 게시자가 황의조를 협박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협박죄도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로글이 사실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도 "합의 하에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영상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카메라이용 등 촬영죄 같은 경우 양 당사자의 촬영 당시 상황 진술과 영상을 분석해 판단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황의조의 영상 촬영에 여성의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상대 여성의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중요하지만 영상 유출 및 게시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협박죄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