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법원서 무죄 판결 받아
생후 60일 아기 흔들고…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 준 것으로 조사
법원 "아이들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형사처벌 대상 아냐"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와 60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 씨는 2020년 11월 산모 C 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 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 씨의 집에서 A 씨는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 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러한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였다. A 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CCTV가 고장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두 집에서 촬영된 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아이를 흔들었다는 점이 주된 혐의인 이번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생속도에 문제가 있던 D씨 CCTV는 검찰이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