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임기 동안 요직에 우리법 출신 대거 등용…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리법 출신 김미리 판사, 송철호 사건 3년 이상 공전시켜…김장겸 MBC 전 사장 재판 지연도 의도적"
"정치적 중립 훼손 김명수, 대법원장 자질 의심…주요 정치사건 어떤 판사에게 배당할 지 힘 썼을 것"
"김명수 알박기 인사 및 친야성향 법관들만 기용, 사법부 발전 저해…납득 못 한 정치적 판결 부지기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한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그가 약 6년 만에 대한민국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우리법 출신 법관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했고,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이 3년 이상 공전한 것을 대표적인 불공정 재판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실상 축출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한 재판 지연도 노골적인 의도성이 엿보인다는게 중론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식을 진행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 초 그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사법신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알박기 인사, 코드 인사 등 그의 편협한 인사관(人事觀)을 보며 대다수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실망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김미리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았던 윤종섭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 주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9일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연구회 혹은 인권법연구회 혹은 민변 출신으로 배치했다"며 "헌법재판소 또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양금희 국회의원도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우리법연구회라는 모임 소속이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이 모임 소속인 법관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자질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었다. 실제 이 때문에 편파적인 판결도 많이 나왔다"고 힐난했다.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을 3년 이상 끌었다. 1년 3개월 동안은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며 "최강욱 전 의원 사건을 상고심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1년 반을 끌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1년 반 동안 재판을 지체시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지연 사례는 김장겸 전 MBC 사장 경우에 이르러 정점을 이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실상 축출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재판 지연은 지극히 의도적이다. 김 전 사장은 2020년 8월,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상고심 재판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김장겸 전 사장의 재판은 문재인 정권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합작한 사실상의 국가 폭력임을 설명하고, 다만 무죄가 아니어도 좋으니 빨리 판결이라도 내려달라는 청원을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는 대법원마저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비극"이라고 힐난하고, "그 비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껴서지는 못할 것 같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수사가 지연되는 게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나서서 사법부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면 그 공권력 행사의 예외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재판에선 사건 배당이 어떤 법관에게 될 지는 정말 중요하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지, 진보적인 판단을 하는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주요 정치적 사건에 있어) 김 대법원장이 알게 모르게 사건 배당을 어떤 판사에게 할지 힘을 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판사라는 직업은 공무원 중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판결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를 결정하는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편협 인사와 관련해 그가 임기 중 도입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서도 비난 일색이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모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장 자리에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알박기'하듯 앉히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 대법원장이 재임하던 지난 6년 동안 친야(親野) 성향 법관들이 요직을 독점해서 사법부의 발전을 저해했다. 정치적 사건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며 "특히 윤미향 의원 사건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아예 납득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았다. 유독 김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이 같은 일이 많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