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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공수처장님, 수사비에 보태십시오"…1500만원 보낸 80대, 징역 1년


입력 2023.10.21 13:00 수정 2023.10.21 13:0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뇌물공여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피고인…누범기간에 다시 범행

재판부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 침해하고…국민 신뢰 훼손하는 행위"

"범행방법 허술하고…'공정한 직무 집행' 저해될 위험성 낮은 점 참작"

ⓒ데일리안DB

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천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차모(86)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차 씨는 2021년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전 A 검찰청 소속 검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15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냈다.


그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존경하옵는 공수처 처장님에게 보고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도 함께 넣어 발송했다. 우편은 같은 해 7월 14일께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다.


차 씨는 2019년에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 측은 이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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