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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800만원 돌려준다...서울대 총장 "입학 취소 후 환수할 것"


입력 2023.10.25 09:48 수정 2023.10.25 11:56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유홍림 총장 "입학 취소 위한 학적 확인 절차 진행 중"

고려대 입학 취소됐음에도 서울대 대학원 합격 자격 유지해 논란

서울대 "고려대에 학적 상태 확인 중...입학취소 확인되면 서울대 대학원도 입학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3월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한 후 장학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 조씨의 고려대 학적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 서울대 동문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울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 씨의 고려대 학적 처리 조치 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했고, 조민 씨 확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조 씨를 '미등록 제적' 상태로 뒀다.


'미등록 제적'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학적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조치다. 다만 합격자 자격은 유지된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이 취소됨으로써 학사 학위도 자동으로 취소됐으므로 대학원 입학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진데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16일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결과 확인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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