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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권태선·김기중 해임처분 정지에 재항고·즉시항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1.07 17:37 수정 2023.11.07 17:3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방통위 "해당 사건에 대해 상급 법원 판단 다시 구하기로 결정"

"방문진, 임명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 후 필요한 조처 할 의무 인정"

"권태선과 김기중,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서 위법 행위 파악하고도 방치…검증 의무 소홀"

"권태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중…해임처분 효력 정지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김기중 이사(오른쪽).ⓒ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


7일 방통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대해 두 사람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임명되기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 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또 김 이사가 방문진 이사회 의결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것이 한 명의 이사로서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점에서 김 이사가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 및 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 등에서 재항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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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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