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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기소'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법원 "재량권 남용 아냐"


입력 2024.01.08 14:43 수정 2024.01.08 14:43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이재명 지난해 10월 백현동 의혹 기소되자 직무정지 가처분

민주당 당헌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직무정지 가능"

재판부 "당헌, 당직자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당무위원회 절차상 하자가 뚜렷하지 않고 당헌의 '정치탄압' 예외 적용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며 6월 기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 단합을 해했다"며 백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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