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계열사 부당 합병 의혹' 1심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05 14:56  수정 2024.02.05 14:58

이재용 회장 및 미래전략실 직원 등 피고인들, 5일 부당 합병 의혹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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