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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민주당 전직 보좌관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4.02.19 14:46 수정 2024.02.19 16: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징역 1년6개월 구형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 3년 명령도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들 '기분 나쁘다'며 아무 이유 없이 신고"

검찰 로고 ⓒ검찰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지난 16일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김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 동료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은 이후 당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에 A 씨의 성비위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민주당은 곧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보좌관을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 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기는 했지만 만지거나 만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측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도 없이 A씨를 신고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점 등 경위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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