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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싸움 종지부…서울시, 한강 무단영업 매점에 61억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2.21 09:18 수정 2024.02.21 09: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서울시 "손해배상금 시민 편익 위해 사용"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 무단 점유자에 소송, 변상금 부과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는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시는 앞서 2008년에 A 컨소시엄, 2009년에 B 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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