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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비례정당 지원·마이크 사용"


입력 2024.03.24 15:41 수정 2024.03.24 23:5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선거법 규정 미꾸라지처럼 피하려는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광장에서 서초구갑 김한나, 서초구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 정당 후보 선거운동 △기자회견 빙자 선거 유세 마이크 사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대표는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하여 민주당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임에도,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했다.


클린선거본부는 또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라며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학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이어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어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하였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운동을 했다"고 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또)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법 관념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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