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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


입력 2024.05.28 16:17 수정 2024.05.28 16:1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28일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부결된 직후 언론 공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

공수처 관계자 "VIP 격노설 규명 위해 수사하는 건 아냐"

"범죄 혐의 규명 위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김계환 추가 소환은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부결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같은 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이 통과돼도 (사건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까지는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정치권에서 'VIP 격노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 혐의 규명을 위해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공수처는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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