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연세대 즉시 항고, 수용 안 될 것…서둘러 재시험 보는 게 피해 최소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562]


입력 2024.11.22 05:10 수정 2024.11.22 07:0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유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0일 이의신청 기각

법조계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안 되면 합격자 바뀌는 등 회복 어려운 피해 발생"

"기존 시험의 효력 유지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해주는 방안 강구" 의견도

"본안 판결까지 시험 효력 정지해야…재판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현실적 방안 마련 필요"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학교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시험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합격자가 바뀌는 등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회복도 어려운 만큼 조속히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재시험이 치러질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혼란 및 기존 합격권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기존 시험의 효력을 유지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재시험을 포함해 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자연계열 면접구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고사장 앞에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연세대 측에서 즉시항고하더라도 처분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다. 대학 입학을 위한 논술 시험 과정에서 교사가 문제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유출된 만큼 시험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합격자가 바뀌는 등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금전으로 보상 받더라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며 "서둘러 재시험을 보는 것이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안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할 수 밖에 없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면 재판에서 다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재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시험을 다시 볼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공익이라고 보고, 학생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칠 수 있는 권리를 사익이라고 봤을 때 두 이익을 비교해서 어떤 이익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게 쟁점이 될 것이다"며 "피해 학생들의 피해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시험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것이며 학생 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불공정성에 대한 학생의 사익 침해가 크다고 인정되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시험을 치를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감안한다면 시험을 치르지 않는 판단이 법리적으로 합당할 수 있다"며 "재시험이 이뤄질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혼란, 기존 합격권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기존 시험의 효력을 유지하고 대신 손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선 추후 연세대 측에서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는 등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물어보니'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