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중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여부 파악
시민단체, 메디스태프 대표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지난해 벌어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등 명예훼손성 불법 게시글이 수시로 게시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안 조치를 통해 작성자를 보호하는 등 방조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테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기동훈(40) 메디스태프 대표를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위는 메디스태프가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가 같은 해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글 작성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