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달 청문회에 '재판 일정' 등 이유로 불참
김광호 전 청장, 증인 선서 및 진술 거부
'이태원특별법', 청문회 불참·진술 거부시 처벌 가능 명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용헌 조사1과장(사진 오른쪽 두번째), 유재형 조사2과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특조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용헌 조사1과장 등 이태원특조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13일 열린 진상규명 청문회에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태원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두 재판부에 기일 연기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태원특조위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연기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진술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