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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여사장 폭행해 살해한 50대男 '징역 20년'


입력 2025.04.11 19:34 수정 2025.04.11 19:34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김밥집 여사장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1시쯤 충남 서산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숨지게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업 요구와 가게 매각 및 인수 제안을 거부하자 때리기 시작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얼굴등에 끓는 물을 붓기도 했다.


주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또다시 때렸고, B씨의 입을 행주로 막아 다시 물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A씨는 피해자 B씨가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지면서 살인 혐의가 공소장이 변경됐다.


두 사람은 2016년 A씨 운영하던 가게를 B씨가 인수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김밥집을 찾아와 '자신의 특별 김밥 레시피를 갖고 동업하고, 이후 가게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자신이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년간 태권도를 수련해 타격의 정확도와 강도가 높았으며, 이로 인해 상대 신체를 가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상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업 및 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찾아가 다짜고짜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끓는 물을 붓고 행주로 입을 막은 뒤 다시 물을 끓여 재차 붓는 등 극악무도함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끔찍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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