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희영)는 살인미수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사위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의 딸 30대 여성 C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1시경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의 머리 등을 찌르고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위는 장인을 청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최근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는 범행 전 딸 C씨와 함께 흥신소를 찾아 남편의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5년 이상 별거 중이었다고 한다.
피해 남성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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