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대표 기소…'콜 차단'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26 17:13  수정 2026.01.26 17:13

서울남부지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 기소

"시장 경쟁질서 해치는 공정거래사범,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서울남부지검ⓒ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카모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과 카모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임세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A씨와 부사장, 사업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카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2020년 11월쯤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에 대한 일반호출 차단 방안을 검토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쯤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실행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한 B사, C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각각 1만4042개,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했다.


범행 이후 B사, C사에서 카모로 이동하는 가맹기사들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중형택시 가맹호출 시장에서 카모의 점유율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2022년 12월 79%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소 경쟁 가맹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은 운행 수입이 감소했고, 일부 가맹 경쟁업체들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가 2023년 12월 고발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2024년 11월 통보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 경쟁질서를 해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기소와 관련해 카모 측은 "이번 사안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플랫폼 운영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형사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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