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재산 범죄, 유연하게 처리한다…대검 지침 마련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1.30 16:58  수정 2026.01.30 16:58

대검, '경미 재산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등 정한 지침 제정·시행

"유연한 사건 처리 늘고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처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데일리안 DB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


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단, 경미 재산 범죄는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에 대해 절도·횡령을 저지른 경우와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된다.


대검은 또 경미 재산 범죄라도 기소 유예 처분 전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고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침 시행으로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유연한 사건 처리가 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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