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대법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2.05 14:55  수정 2026.02.05 14:55

형사합의33부, 퇴정 명령 안 따른 이하상 변호사 감치

감치 불복 재항고, 대법 심리…집행정지도 같은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실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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