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든 것으로 알려져
1심 재판부 "범행 중대성·잔혹성 비춰 엄중 처벌 필요"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고인 김성호. ⓒ경기남부경찰청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3)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호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성호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성호는 지난 1월15일 낮 12시7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파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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